입력 · 수정

우크라이나, 단순화되었던 자영대 귀환 프로그램 종료…20일부터 일반 절차 적용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12일 이전에 자영대(SZCH)로 기록된 군인의 자발적 귀환을 위한 단순화 프로그램이 9월 20일부로 종료됐다. 이후부터는 귀환이 군사법무경찰(VSP)과 예비대대를 통한 일반 절차로 진행되며, 귀환 과정이 길어지고 급여 복구까지 대기 시간이 늘어나며 본인이 복무할 부대를 직접 선택할 수 없게 된다.

핵심 요약

  • 단순화 귀환 프로그램은 SZCH가 2026년 6월 12일까지 기록된 군인에게 적용됐으며, 9월 20일까지 시행됐다.
  • 9월 20일 이후 자발적 귀환은 군사법무경찰(VSP) 및 예비대대를 통한 일반 절차로 진행된다.
  • 일반 절차는 귀환 과정이 길고, 급여 복구 대기 기간도 길며, 본인이 복무할 부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 SZCH에서 귀환한 군인은 예비대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임시 도착 인원 명부에 편성되며, 지휘관은 3일 이내에 임무를 부여한다.
  • 예비대대 지휘관은 법 집행 기관을 통해 해당 군인의 SZCH 정보가 사전 수사 통합 등록부에 등재됐는지 확인한다.
  • 예비대대는 전투여단의 추천장은 인정하지만 지원(보급) 부대의 추천장은 고려하지 않으며, 우선 충원 부대로 송부한다.
  • 전쟁 상태에서 처음으로 SZCH를 저지른 경우 우크라이나 형법 제401조 제5항에 따라 형사 책임 면책이 가능하며, 군인은 보고서 작성과 부대장(또는 예비대대장)의 서면 동의, 수사관·검사·법원에 각하 청원 제출이 필요하다.
  • 군인은 아르미야+(Army+)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귀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확인 후 24시간 내에 해당 VSP 부대에 도착해 서송 명령을 받고 예비 부대로 이동해야 한다.

왜 중요한가

단순화 귀환 절차의 종료는 SZCH를 사유로 이탈한 군인들에게 적용되던 보다 짧고 관대한 경로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일반 절차 하에서는 귀환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군인 본인이 복무할 부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급여 복구까지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또한 귀환이 우선 충원 전투 부대로 집중되며, 이는 각 전투여단의 개별 수요보다 인력 재배치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한편 전쟁 상태에서 첫 SZCH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401조 제5항에 따른 형사 책임 면책 길드는 유지되지만, 면책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는 더 복잡해졌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26년 6월 12일 이전에 자영대(SZCH)로 기록된 군인에게 적용되던 자발적 귀환 단순화 프로그램이 9월 20일부로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프로그램은 6월 12일에 발표된 우크라이나 국방력 변혁 1단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육군뿐 아니라 국민방위군, 국가특별통신국(DSST) 군인도 대상이었다.

9월 20일 이후 SZCH에서 자발적으로 귀환하려는 군인은 군사법무경찰(VSP) 중앙관리국(키이우 및 키이우주), 지방 VSP 관리국 또는 지구 VSP 부서를 통해 귀환을 신청해야 한다. 군인은 아르미야+(Army+) 앱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VSP 부서가 보고서를 처리하고 예비대대로 안내한다. 아르미야+에서 확인을 받으면 24시간 내에 해당 VSP 부대에 도착해 서송 명령(припис)을 받고 예비 부대로 이동해야 한다.

VSP 부서에서는 예비대대 정보를 안내받고 그중 하나에 대한 서송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대대 목록을 직접 문의해 알아낼 수도 있다. 예비대대에 도착하면 대대장은 3일 이내에 군인을 임시 도착 인원 명부에 편성하는 명령을 issued 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대대장은 법 집행 기관을 통해 해당 군인의 SZCH가 사전 수사 통합 등록부에 등재됐는지를 확인하며, 이탈 당시 부대 지휘관에게 귀환 통지문을 발송한다. 전투 여단의 추천장은 인정되지만, 지원(보급) 부대의 추천장은 고려되지 않으며, 우선 충원 전투 부대로 송부된다. 다만 군인이 우선 충원 전투 부대 지휘관의 서면 동의를 갖고 있을 경우, 해당 부대가 통지문에 명시된다.

형사 책임 면책과 관련해, 전쟁 상태에서 처음 SZCH를 저지른 경우 우크라이나 형법 제401조 제5항에 따라 면책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또는 예비대대장의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수사관·검사·법원에 귀환 의사 각하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가 법원으로 송부돼 결정이 내려진다. 귀환 관련 문의는 국방부 핫라인 1519번으로 가능하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출처 간에 두 가지 차이점이 기록돼 있다. 한편에서는 단순화 귀환 프로그램이 9월 21일부터 효력을 잃었다고 표현했지만, 다른 출처들은 9월 20일까지 시행됐다(즉, 20일자로 종료)고 기술한다(ZN.UA의 한 기사가 21일부터 효력 상실을 주장). 또한 단순화 프로그램의 SZCH 기준일을 한 출처는 6월 11일 이전이라고 적었으나, 다른 출처들과 확인된 사실들은 2026년 6월 12일 이전이라고 명시한다(Громадське радіо의 한 기사가 6월 11일 기준,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의 다른 기사들과 확인 자료는 6월 12일 기준).

배경

단순화 귀환 프로그램은 2026년 6월 12일에 공개된 국방력 변혁 1단계의 일환으로, 새로운 계약条件和 SZCH 귀환 메커니즘과 함께 발표됐다. 2026년 초 기준으로 2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SZCH 상태로 파악됐다. 6월 18일까지 500건의 귀환 보고서가 단순화 절차로 제출됐고, 7월 1일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천 건의 신청"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총참모부 자료에 따르면 8월에는 새로 이탈한 군인 수보다 SZCH에서 돌아온 군인 수가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