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우크라이나의會計檢査院(Рахункова палата)은 국가 재정에 대한 외부 감사와 국가 예산, 지방 예산 및 국가 자산 사용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상설 감독 기관이다. 그 권한은 헌법과會計檢査院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산 집행을 검토하고 국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며 국제 재정 지원을 포함한 공공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감독한다. 원장은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베르호브나 라다(국회)에 의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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