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관세법
우크라이나 관세법은 우크라이나의 관세 국경을 넘는 물품의 이동, 통관, 과세 및 통제에 관한 법전이다. 현행 관세법은 2012년 베르호우나 라다(우크라이나 최고의회)에서 통과되어 2012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2002년 관세법을 대체했다. 외국 경제 활동 참가자와 관세 당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관세 납부 및 절차의 유형을 정의한다. 우크라이나의 관세 관련 법규는 자주 개정되며, 외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부터의 소포 과세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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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외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상품에 부가세 도입 법안 최종 통과
우크라이나 Верховна Ра다(의회)는 10월 15일 외국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국제 우편 소포에 대한 부가세(VAT) 면세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16051-1号)을 두 번째 독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за» 252명이 투표했다. 새 규정은 2027년 7월 1일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으며, 정부 결정 이후에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