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 평의회
주(州) 국방 평의회(Oblast Defense Council)는 계엄령 하에서 우크라이나의 각 주(oblast)에 설치되는 합의제의 군사 행정 기구이다. 주 국가행정 수반, 안보 기관 대표, 그리고 지역 관료들로 구성된다. 평의회는 관할 구역 내 국방·안보·공공질서 및 시민보호 문제를 조정하며, 통금(콤반단트 시간) 같은 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우크라이나 계엄법의 법적 체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지역 군사 사령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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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츠크주, 11월 1일부터 ‘긴 박명시간(XX시)' 도입 — 크라마토르스크·슬로뱐스크 포함
도네츠크주 군사행정부가 11월 1일부터 주 자유(비점령) 영토 전역에 ‘긴 박명시간(XX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올렉산드리우스카와 체르카스카 грома드를 제외한 전 지역에 적용되며,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뱐스크도 포함된다. 주 방위위원회가 13일 회의에서 확정한 이 조치로 시민들의 이동이 하루 4~5시간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