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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타바 주 군사행정청

폴타바 지역 군사 행정청은 우크라이나의 집행 기관으로, 전시법이 시행되는 동안 폴타바주를 통치할 책임을 진다. 청장은 우크라이나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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