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에서 군인이 수류탄 폭발, 민간인 4명 부상
리비우주 셰프티츠키시에서 9월 26일 늦은 저녁, 한 군인이 휴가 중 거리에서 수류탄을 폭발시켜 민간인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36세 용의자를 즉시 체포하고 우크라이나 형법 제296조 4항(무기 사용 흉기)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핵심 요약
- 폭발은 9월 26일 늦은 저녁 리비우주 셰프티츠키시 타라스 셰우첸코 거리에서 발생했다.
- 부상자는 지역 주민으로 17세, 18세, 56세 여성 3명과 26세 남성 1명이다.
- 경찰은 수류탄을 폭발시킨 용의자로 셰프티츠키구 거주 36세 군인을 지목했다.
- 용의자는 사건 당일 휴가 중이던 현역 군인이었다.
- 경찰은 우크라이나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용의자를 체포했다.
- 수사는 형법 제296조 4항(무기 사용 흉기)에 따라 진행되며, 형량은 징역 3~7년이다.
왜 중요한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현역 군인이 휴가 중에 수류탄을 폭발시켜 10대 여성까지 포함된 민간인 4명이 부상했다. 이 사건은 전장 밖에서 군용 폭발물이 얼마나 쉽게 유출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한 소식통은 같은 군인이 7월에도 경찰에 의해 정지된 뒤 수류탄을 폭발시킨 전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26일 늦은 저녁, 리비우주 셰프티츠키시 타라스 셰우첸코 거리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 지역 주민인 17세, 18세, 56세 여성 3명과 26세 남성 1명이 파편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은 행인과의 갈등이 벌어진 가운데 발생했으며, 36세 셰프티츠키구 거주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됐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휴가 중이던 현역 군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크라이나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그를 체포하고, 우크라이나 형법 제296조 4항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 또는 사전 준비된 물품을 사용한 무기를 이용한 흉기 — 을 적용해 형사 사건을 개시했다. 해당 조항은 징역 3~7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는 수사작전팀, 폭발물 처리 전문가, 경찰이 투입됐다. 사전 조사가 진행 중이며, 법원이 구속措置를 선택할 예정이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사건을 공식 경찰 발표에 기반해 보도했다. 모든 매체는 4명의 민간인 피해자와 그들의 나이, 형법 제296조 4항에 따른 기소, 진행 중인 사전 조사, 그리고 용의자의 현역 군인 신분과 휴가 중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일부 매체는 용의자의 군인 신분과 무기 통제 측면을 부각하며, 7월에도 같은 군인이 경찰에 정지된 뒤 수류탄을 폭발시켰다는 전력을 보도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대부분의 매체는 9월 26일 사건이 행인과의 미규정 갈등 도중 발생했다고만 보도한 반면, 한 소식통은 같은 군인이 7월부대 이탈 후 경찰에 정지되었을 때 수류탄을 폭발시켜 자신과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혔던 전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배경
우크라이나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법원의 사전 영장 없이 권한 있는 기관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다. 형법 제296조 4항은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 또는 사전 준비된 물품을 사용한 무기를 이용한 흉기를 다루며, 징역 3~7년의 형량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