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수정

리우네 14세 소녀, 러시아 FSB 지시로 우크라이나 군인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우크라이나 리우네에 사는 14세 소녀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지시를 받아 우크라이나 군 병사를 살해하고 군사 차량을 방화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수사 당국은 이 소녀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국민인 담당자(‘큐레이터’)와 접촉했고, 해당 담당자는 FSB 관리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밝혔다. 살인은 1월 30일 리우네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일어났으며,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이다.

핵심 요약

  • 피고인은 살인 당시 14세였으며 리우네 거주자임
  • 피해자는 우크라이나 군 병장(27세)으로, 한 우크라이나군 교육센터의 교관으로 알려짐
  • 소녀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FSB 관리의 지시를 받는 러시아 시민 ‘큐레이터’의 지시에 따랐다
  • 살해는 1월 30일 리우네의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
  • 소녀는 술에 메타돈을 섞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질식사시켰으며, 당시 러시아 담당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 소녀는 또한 2025년 11월 11일 러시아의 지시로 리우네에서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오펠 캄포)을 방화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1,000달러를 약속받았으나 받지 못함
  • 유죄 판결 시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담당자와 지시 발신자에 대한 수사는 SBU 관할로 진행 중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모집·조종해 표적 살인과 사보타주를 실행하게 하는 수법을 드러낸다. 소녀는 담당자에 대한 로맨틱한 감정을 이용당해 군 병사를 살인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원격 조작에 의한 정치적 동기 살인의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혐의에는 살인뿐 아니라 전시 상태 반역(전시叛逆)과 우크라이나 군의 합법적 활동을 방해한 죄목이 포함되어, 우크라이나 당국이 FSB 연계 작전에 대해 부과하는 법적 무게를 보여준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리우네에 거주하는 14세 소녀가 우크라이나 군 병장을 살인하고 군용 차량을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소녀는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FSB 관리의 지시를 받는 러시아 시민 ‘큐레이터’를 만났고, 살인을 완료하면 러시아 통제 지역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소녀는 살인 약 10일 전 메신저로 피해자와 접촉해 1월 30일 리우네의 임대 아파트로 끌어들였다. 그곳에서 술에 마약(메타돈)을 섞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질식사시켰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소녀는 별도의 사안으로 2025년 11월 11일 러시아의 지시로 리우네에서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인 오펠 캄포를 방화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1,000달러를 약속받았으나 송금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전시 상태 반역(형법 111조 2항), 군의 합법적 활동 방해(114-1조 1항), 방화에 의한 고의적 재물 파괴(194조 2항)로 별도 기소돼 SBU가 수사를 마치고 법정에 송치했다.

소녀는 현재 구금 상태(구치소)이며, 살인·방화 외에 국가 반역 및 군 활동 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큐레이터와 주문 지휘자의 신원은 리우네 지역 경찰에 의해 밝혀졌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는 SBU 관할로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모든 출처가 우크라이나 측이며, 이 사건을 FSB가 미성년자를 착취해 실행한 원격 작전의 사례로 제시한다. 우크라이나어 언론은 피해자가 우크라이나군 교육센터 교관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사건을 단순 살인이 아닌 표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SBU·국가경찰·지방검찰청이 공동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 송치한 사실을 부각한다. 헤드라인은 ‘러시아의 명령’, ‘FSB’, ‘러시아 연방’ 등 지휘 체계를 전면에 내세워, 이 사건을 고립된 범죄가 아니라 러시아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작전의 일부로 묘사한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출처 간에는 세 가지 사안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살인의 법적 구성에 있어 일부 출처(ЛІГА.net LB.ua, Укрінформ, Новинарня, Інтерфакс-Україна, Громадське радіо)는 형법 115조 2항 11·12호(집단 사전 공모에 의한 주문살인)의 단일 사건으로 기술하는 반면, 다른 출처는 고의적 살인을 형법 115조 1항에 따른 별도 사건으로 기술한다. 둘째, Суспільне Новини만 질식 도구로 ‘가방과 충전 케이블’을 명시했고, 나머지 출처(Укрінформ, Новинарня, hromadske,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질식사시켰다는 점만 언급할 뿐 구체적 도구를 밝히지 않았다. 셋째, 대부분의 출처는 살해 장소를 임대 아파트로 기술하지만, Суспільне Нови니, hromadske,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중 일부는 소녀가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고도 서술해 임대 아파트와 본인 아파트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묘사가 있다.

배경

피해자는 우크라이나군 교육센터의 27세 교관이다. 피의자는 살인 약 10일 전 메신저로 피해자와 처음 접촉해 1월 30일 리우네의 한 임대 아파트로 끌어들였다. 담당자(‘큐레이터’)는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러시아 시민으로, FSB 관리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담당자는 살인 완료 시 러시아 통제 하 지역으로의 이주와, 방화에 대해서는 1,000달러의 보상을 약속했으나 소녀는 방화 대금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를 무력화한 마약은 메타돈으로, 물류 업체를 통해 소녀에게 전달됐으며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