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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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레이엄법' 대러시아 관세·제재 적용 잠정 중단 executive order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6일 '그레이엄법'(H.R. 5334)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관세 적용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의회에 동 결정을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통보했지만, 언제든 관세를 다시 발동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한 관세 자체는 형식상 유지했다. 이 조치는 의회 중간선거와 미국 내 디젤 가격 사정, 러시아 디젤 수입 합의, 그리고 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양당 연방의회 비판이 맞물린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