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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레이엄 법' 대러시아 관세·제재 적용 중단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6일 '그레이엄 법'(H.R. 5334,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이 규정한 러시아 대상 제재·관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법은 본래 10월 18일까지 100% 관세와 500% 에너지 관세 등 강압적 조치를 의무화했으나, 트럼프는 법에 포함된 면책 조항(섹션 115)을 행사해 적용을 보류하고 그 결정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핵심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6일자로 '그레이엄 법' 제재·관세 적용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명령은 의회 통과(9월 17일)와 대통령 서명(9월 19일) 한 달 만이며, 법이 정한 30일 이행 기한인 10월 18일 직전에 나왔다.
  • 트럼프는 법 섹션 115의 면책 조항을 적용해 의회에 '면책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서면 확인서를 제출했다.
  • 명령은 법이 규정한 관세를 형식적으로는 설정하되 즉시 적용을 보류해, 대통령이 이후 언제든 이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레이엄 법은 원래 5개국(러시아산 원유·가스 최대 수입국)에 대한 100% 관세와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한 500% 관세를 의무화했다.
  •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디젤 가격 급등을 낮추기 위해 관세를 보류했다.
  • 10월 14일 12명 상원의원이 러시아 디젤 합의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규탄하며 법 전면 이행을 요구했고, 22명 하원의원도 양당에서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강압적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법적으로 의무 이행 시점 48시간 전에 사실상 동결했다.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정치가 교차하는 결정적 국면을 드러낸다. 한편 행정명령은 명문화된 관세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되 즉시 보류해, 향후 언제든 재발동할 수 있는 레버를 남겨뒀다. 양당 상하원의원 34명은 서한과 공개 호소를 통해 이 조치에 공개 반발했고, 한편 백악관은 디젤 가격 부담을 이유로 키이프에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 중단을 압박해 왔다. 트럼프가 직접 사인한 제재법을 스스로 보류한 것은 의회 입법 권위에 대한 시험이자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 계산이 외교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신호다.

무슨 일이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6일자로 '그레이엄 법'이 규정한 대러시아 제재·관세의 적용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레이엄 법(H.R. 5334)은 9월 17일 의회를 통과했고, 9월 19일 트럼프가 서명했으며, 첫 30일 이행 기한은 10월 18일이었다. 행정명령은 법의 면책 조항(섹션 115)을 근거로 의회에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그레이엄 법이 규정한 제재·관세 조항의 적용을 보류한다. 명령은 형식적으로는 법이 정한 관세를 설정해두되 즉시 적용을 정지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추후 재량으로 이를 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이 면책 조항은 다른 행정명령으로 이미 부과된 러시아 제재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디젤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관세를 보류했다. 행정명령은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시됐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는 이번 결정이 법 통과 한 달 만에 대통령 본인이 서명한 대러시아 제재 입법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라는 점을 일제히 부각한다. 10월 18일 이행 기한 직전이라는 타이밍과 의회 양당 인사들의 격렬한 반발(12명 상원의원의 '배신' 규탄 서한, 22명 하원의원의 전면 적용 촉구)이 모든 매체의 핵심 프레이밍이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또 백악대가 키이프에 러시아 유전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트럼프의 공개 비판과 미·우 관계 악화라는 광경 안에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 매체는 또 트럼프가 표면적으로는 '디젤 가격'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실제 메시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화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제 매체의 시각

국제적 시각에서 이번 조사는 가장 직접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중국, 인도, 터키 등 3개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모두 이 법의 역외 적용에 공개 반발했으며, 중국은 '국제법상 권한이 없는 역외 관할권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立场을 표명했고, 인도는 새로운 관세가 양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 보도와 뉴욕타임스 분석은 트럼프가 푸틴에게 새로운 우위를 제공하는 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에스컬레이션으로만 응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할 브랜드스(Bloomberg)는 트럼프의 '평화 중재적 접근'이 효과보다 해를 끼쳤다고 평가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언론들은 면책 조치가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갈린다. 대부분은 '그레이엄 법이 규정한 모든 제재·제한·관세의 적용 보류'로 설명하는 반면, 일부 헤드라인과 요약은 법 섹션 112·113이 규정한 관세의 취소에 초점을 맞추고, 또 다른 매체는 러시아 자체가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대한 조치의 보류라는 프레이밍을 쓴다. 두 번째 갈등은 100% 관세 대상국의 수와 범위에 관한 것이다. '러시아산 원유 최대 5개 수입국'으로 보는 보도와, '원유·가스 최대 수입국 5개국과 제재 우회를 고의로 돕는 5개국, 총 10개국'으로 보는 보도가 공존한다. 세 번째로는 OFAC 일반허가 135호의 발급 시점이 2026년 10월 9일이라는 보도와 2025년 10월 9일이라는 보도가 혼재한다.

배경

'그레이엄 법'(H.R. 5334,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발의해 2025년 4월 원안으로 상원에 등록됐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026년 7월 10일 키이프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행정부와 새 버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틀 뒤인 7월 11일 갑자기 사망했다. 이후 7월 14일 다소 완화된 개정안이 제시됐고, 의회는 9월 17일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서명해 첫 30일 이행 기한을 10월 18일로 잡았다. 그 사이 백악관은 국제에너지시장 안정화 명분으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산 디젤 수천 톤 공급 합의를 발표했고, 재무부 OFAC는 10월 9일 일반허가 135호를 발급해 러시아 디젤 관련 거래를 허용했다. 양당 인사들의 격렬한 반발(상원 12명, 하원 22명)에 이어 10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적용을 보류했고, 같은 날 면책 결정의 근거를 담은 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확인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