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ylor Ro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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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레이엄법' 새 대러시아 제재 적용 유예 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0월 16일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으로 알려진 '그레이엄법'에 따른 대(對) 러시아 제재·제한·관세의 적용을 사실상 정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발효 30일 만인 10월 18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것이다. 기존 대러시아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향후 미 대통령 또는 국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예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