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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콜라이브주 군사행정청

미콜라이프주 군사행정은 우크라이나의 계엄법 아래 설립된 우크라이나의執行 기관으로, 미콜라이프주에서活動합니다。우크라이나 대통령령으로 임명된 수장이 이를 이끌며, 지방자치단체를 조정하고 영토의 방위와 민방위를 감독하며 지역 수준에서 국가의 이익을 代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