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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반부패청, 테르노필 주 세무서 청부 뇌물 체계 적발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검찰청(SAP)이 테르노필 주 국세청 청에서 청부 뇌물을 받아온 혐의로 세무관료 두 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피의자들은 세무 감사에서 거액의 위법 행위를 조작한 뒤 뇌물을 대가로 과태료를 줄여주고 VAT 환급을 보장해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핵심 요약

  • NABU와 SAP가 테르노필 주 국세청 청에서 청부 뇌물 체계 적발
  • 피의자는 주 세무청 부청장과 한 지역 부서의 책임자
  • 2026년 봄~여름에 두 기업의 대표로부터 7만 5천유로의 뇌물을 받은 혐의
  • 6월에는 14.6백만 그리브나 이상의 VAT 환급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11.5%의 뇌물 요구
  • 중개인을 통한 뇌물 전달 과정에서 적발되어 두 명 모두 체포됨
  • 형법 368조 4항(뇌물 수수)에 따라 의심 통지, 최대 징역 12년 및 재산 몰수 가능

왜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지방 세무 행정 내부에 자리잡은 조직적 뇌물 체계의 존재를 드러냈다. 위조된 감사 결과를 무기로 기업을 강압해 과태료를 낮추고 VAT 환급을 보장해 주는 방식은 세무 기관이 기업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 세무청의 부청장급과 지역 부서 책임자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지방 세무 당국 내부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NABU가 세무 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부패방지검찰청(SAP)이 테르노필 주 국세청 청에서 청부 뇌물 수수 체계를 적발했다. 피의자는 주 세무청 부청장과 한 지역 부서의 책임자다. 이들은 세무 감사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수백만 그리브나 규모의 위반 사항을 만들어 내고, 이를 공식 문서상 과태료로 크게 줄여주겠다고 제안하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26년 봄과 여름 동안 이들에게는 두 기업의 대표로부터 총 7만 5천유로의 부당한 이익이 전달됐다. 6월에는 14.6백만 그리브나 이상의 예산 VAT 환급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그 금액의 11.5%(약 1.6백만 그리브나 이상)를 회삐돈으로 요구했다. 범행은 중개인을 통한 뇌물 전달 과정에서 적발됐고, 부청장과 그녀의 부하 모두 체포됐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형법 368조 4항(뇌물 수수)에 따라 의심 통지를 받았으며, 최대 징역 12년과 재산 몰수가 가능한다. NABU는 테르노필 주 세무청의 다른 관계자가 이 체계에 연관됐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번 사건을 NABU가 지방 세무 기관에 대해 벌인 반부패 단속의 사례로 보도하며, 범죄 체계의 실체와 요구된 뇌물의 규모에 초점을 맞췄다. 청부 뇌물의 체계적 성격과 지방 세무청 간부급의 연루가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