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방부, 군 사망·실종 관련 일부 판결 항소 포기 방침 발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9월 24일 군인의 사망이나 실종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법원 판결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리우보프 할란 국방부 차관이 대신해 입장을 밝히며, 이는 보훈 급여와 사회적 보장 수령까지의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핵심 요약
-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9월 24일 군인 사망·실종 관련 특정 범주 판결의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
- 리우보프 할란 국방부 차관이 정책을 설명하고, 가족의 보훈 급여·사회보장 수령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힘
- 적용 범주에는 군인 사망선고, 사망 사실 확인, 성씨·이름 오기로 인한 가족관계 확인, 부자확인, 실종·포로 관련 급여 지급 요건 확인 등이 포함됨
- 항소 포기는 자동이 아니며, 사건 자료와 부대 측 공식 입장 등을 검토해 개별 판단
- 국방부 권익이 침해된 판결은 여전히 항소할 방침이며, 가족들은 1512 핫라인으로 문의 가능
- 지난 7월 3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약 5만 명이 사망하고 약 40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상당수가 실종 상태라고 언급
왜 중요한가
이 정책은 전상·사망·실종·포로 상태인 군인 가족이 법원 판결 이후 보훈 급여와 사회적 보장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항소 과정이 사라지면 행정 절차가 빨라지고, 가족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항소 포기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방부가 사건별로 판단 여지를 갖는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24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군인의 사망 또는 실종과 관련된 특정 범주의 법원 판결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리우보프 할란 국방부 차관이 대신해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은 가족이 보훈 급여와 사회보장을 받는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 대상에는 군인 사망 선고, 사망 사실 확인, 성씨·이름·호칭의 부정확으로 인한 가족관계 확인, 분자유전학적 검사로 확인된 부자관계 확립, 실종·포로 상태 관련 급여 수령 요건 확인 등이 포함된다. 다만 항소 포기는 자동이 아니며, 국방부는 사건 자료와 부대 측 공식 입장 등을 검토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국방부의 권익이 침해되는 판결은 여전히 항소된다.
배경
이번 발표는 2026년 9월 24일 리우보프 할란 국방부 차관이 대신해 내놨다. 같은 해 7월 3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약 5만 명의 군인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약 40만 명에 달하며 상당수가 실종 상태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은 해당 사건 판결이 항소된 경우 국방부 핫라인 1512으로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