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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리비우주 스트리서 사기 콜센터 적발…신설 형법 첫 적용

우크라이나 사이버경찰과 SBU(State Security Service)가 리비우주 스트리에서 운영되던 사기 콜센터를 적발하고 남성 3명을 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사기 콜센터에 대한 형법 신설 조항이 9월 발효된 뒤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보고됐다. 피의자들은 데이팅 사이트에서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고 음성 변환 소프트웨어와 원격제어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에서 자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요약

  • 리비우주 스트리에서 가짜 여성 프로필과 음성 변환 소프트웨어, RAT(원격 관리 도구) 숨긴 사진을 이용해 데이팅 사이트 피해자를 속인 사기 콜센터가 적발됐다.
  • 23세 스트리 주민 2명이 운영하고 21세 지인 1명을 끌어들인 조직으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사진'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화면 공유를 유도해 기기 비밀번호를 탈취했다.
  • 도난 자금은 암호화폐로 바꾸고 불법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했으며, 직접 실행자는 15%를 '급여'로 받고 나머지 85%는 조직자가 가져갔다.
  • 수색 9건을 통해 컴퓨터 장비, 수십 대의 스마트폰과 SIM 카드, 암호화폐 지갑, 120만 그리브나 이상의 현금과 환산 80만 그리브나 이상의 외화(미국·캐나다 달러, 유로, 체코 코루나, 즈워티, 스위스 프랑 등)가 압수됐다.
  • 체포된 3명에게는 형법 제255-4조(전기통신 사기 조직적 단체의 결성·지도·참여), 제190조 5항(사기), 제361조 5항(정보·전자통신 시스템 무단 개입)에 따라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형량은 최대 15년 징역이다.
  • 이번 건은 9월에 발효된 신설 조항 아래 우크라이나에서 처음 적용된 사기 콜센터 관련 혐의를 기록한 사건이다.
  • SBU는 7월부터 9월까지 60개의 사기 콜센터를 적발하고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2026년 9월 발효된 사기 콜센터 전용 형법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우크라이나 당국이 본격적으로 관련 범죄단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가해자들이 우크라이나 시민뿐 아니라 EU 국가(체코·폴란드 거주 우크라이나인, 폴란드·독일·조지아 시민)까지 노렸다는 점에서 초국경적 사기 수법에 내각심을 가지게 한다. 압수 규모가 그리브나 환산 약 200만 규모에 달하고, SBU가 3개월간 60개 콜센터를 폐쇄했다고 밝힌 만큼 사이버사기 네트워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리비우주의 사이버경찰과 SBU, 지역 검찰은 스트리시에 있던 조직적 사기 단체를 적발했다. 남자 3명(23세 스트리 주민 2명과 21세 지인 1명)은 데이팅 사이트에서 가짜 여성 프로필을 만들고, 음성 변환 소프트웨어로 대화 상대에게 여자로 행세한 뒤 신뢰를 얻어냈다. 이어 사진 파일로 위장한 RAT(원격 관리 도구)를 전송해 피해자 기기를 원격 조종하고 2단계 인증을 우회해 인터넷 뱅킹에서 자금을 인출했다. RAT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화면 공유를 유도해 비밀번호를 캡처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빼낸 자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한 뒤 불법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했고, 직접 실행자는 15%를 '급여'로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9건의 수색이 진행됐으며, 컴퓨터 장비, 은행 카드, 수십 대의 스마트폰과 SIM 카드, 암호화폐 지갑, 수기 장부, 120만 그리브나 이상의 현금, 그리고 미국·캐나다 달러·유로·체코 코루나·폴란드 즈워·스위스 프랑 등 환산 80만 그리브나 이상의 외화가 압수됐다. 체포된 3명에게는 형법 제255-4조 1·2항, 제190조 5항, 제361조 5항이 적용됐고, 형량은 최대 15년 징역이다. SBU는 콜센터가 텔레그램(PEP)의 폐쇄 그룹을 통해 운영됐으며 가해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법은 각 취인에 대해 998,400 그리브나의 보석으로 석방 가능한 구금 형태의 예방 조치를 선택했다(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국내 매체들은 이번 적발을 '우크라이나 최초' 신설 조항 적용이라는 이정표로 강조한다. SBU, 국가경찰 사이버경찰, 지방 검찰이 합동으로 진행한 점, 그리고 가짜 여성 프로필, 음성 변환, RAT, 화면 공유 사기 등 수법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국가의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을 내세운다. 또한 압수된 자산 규모와 60개 콜센터 폐쇄 성과를 함께 부각해 당국의 단속 의지를 부각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사기 콜센터 책임을 법원에 대해 한 법에 서명한 날짜에 대해 이토 브레일이 9월일로, 라이디오 스보보다가 9월일로로 각각 보도했다.

배경

2026년 9월, 우크라이나 형법에 사기 콜센터 운영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한 신설 제255-4조가 발효됐다. 이 법은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서명하면서 도입됐으며, 사기 콜센터의 조직적 운영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 도입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와 해외 매체들은 데이팅 사이트에서 음성 변환 소프트웨어, 2단계 인증 우회용 악성코드 등을 활용한 사기 수법을 반복적으로 보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