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우서 법원, 언어학자 파리온 살해범에 종신형 선고
우크라이나 리비우의 셰브첸키우스키 구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언어학자이자 전 국회의원이었던 이리나 파리온을 살해한 혐의로 뱌체슬라프 진첸코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첸코가 공공의무를 수행한 인물에 대한 고의적 살인과 국가적 편협을 동기로 한 살인, 그리고 불법 무기 소지의 죄를 범했다고认定했다. 또한 피해자 딸 소피야 오소바에게 500만 그리우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당초 청구액은 1,500만 그리우냐).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1일 리비우 셰브첸키우스키 구법원이 뱌체슬라프 진첸코에 종신형 선고
- 진첸코는 2024년 7월 19일 저녁 리비우 마사리크 거리에서 파리온에게 약 2m 거리에서 머리에 총을 쏘고 도주한 혐의
- 동년 7월 25일 드니프로에서 18세의 진첸코가 체포됨
- 위자료로 500만 그리우냐(원래 청구 1,500만 그리우냐)가 피해자 딸 소피 아래소바에 지급되어야 하며 30일 내 리비우 항소심 법원에 항소 가능
- 진첸코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4회 진술 거부, 최종 진술권 포기; 변호인은 사건 '조작'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
- 법원은 「등극적인 차별 동기와 러시아 연관 극단주의 텔레그램 그룹 참여」를 인정하여 우크라이나 형법 제115조 제2항 및 제263조 제1항 적용
왜 중요한가
이 판결은 우크라이나어를 옹호하는 활동으로 논쟁의 여지가 큰 인물이자 전 국회의원이었던 피살자에 대한 고위험 재판을 마무리한다. 국가적 편협을 살인 동기로 인정한 것은 우크라이나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수사기관이 범인과 러시아 연관 극단주의 커뮤니티의 연결고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종신형 선고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살인에 대해 당국이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재판은 메신저 그룹을 통한 온라인 급진화와 사전 모의가 결합된 사건의 전형으로 관심을 끌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리비우의 셰브첸키우스키 기대법원은 2026년 10월 1일 뱌체슬라프 진첸코에게 이리나 파리온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의무 수행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고의적 살인 및 국가적 편협을 동기로 한 살인(우크라이나 형법 제115조 제2항), 그리고 불법 무기 소지(동법 제263조 제1항)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딸 소피야 오소바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해 500만 그리우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진첸코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네 차례 진술을 거부했으며 최종 진술권을 포기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조작」되었다며 재판부 기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년 7월 19일 저녁 약 19시 30분경, 진첸코는 리비우 마사리크 거리 파리온의 집 근처에서 약 2미터 거리에서 그녀의 머리를 쏘고 도주했다. 파리온은 같은 날 밤 병원에서 사망했다. 진첸코는 6일 뒤 드니프로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 국가적 편협 동기가 추가되면서 혐의가 변경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진첸호텔이 범행 전에 세 곳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옷과 경로를 수시로 바꾸며, 텔레그램 봇으로 파리온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마사리크 거리 정전 일정을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이 사회의 청소부'라고 자신을 칭하며 범행을 준비한 내용의 노트 메타 발견된 것이였다.
라지 외부의 정황으로는 의뢰 살인의 가능성, 러시아 연관 '흔적' 등도 수사 초기에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국가적 편협 동기와 사전 모의 살인으로 사건이 정리되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30일 이내에 리비우 항소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 사건을 국내 형사 사건으로 일관되게 다루며, 피해자의 정체성(언어학자, 공인, 전 라다 의원)과 법정 외에서 종신형을 요구하는 시위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범인이 러시아 연관 극단주의 텔레그램 그룹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과 살해 동기로서 국가적 편협을 부각시켜, 이 사건을 개인적 분쟁이 아닌 정치적·이념적 공격으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재판부 구성, 검사 측, 피해자 딸의 위자료 청구와 인정 액수, 피고 측의 진술 거부, 항소 기간 등 절차적 세부 사항을 강조하는 소송 중심 보도 양식을 보였다. 일부 매체는 '이 사회의 청소부'라는 범인의 자칭과 사전에 작성한 메모를 통해 온라인 급진화의 전형적 사례로 사건을 분석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대부분의 출처는 판결 선고일을 2026년 10월 1일로 명시하거나 연도를 표기하지 않지만, 일부 출처는 같은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일을 2025년 10월 1일로 기재해 다른 출처들과 불일치했다. 또한 한 출처는 판결 선고일을 2026년으로 기재하면서 다른 사건 일자들과 충돌했다.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2024년 7월 살해, 같은 해 7월 체포, 2025년 2월 실체 재판 시작)에 대한 서술은 출처들 사이에서 대체로 일치했다.
배경
피해자 이리나 파리온은 제7기 베르호브나 라다 전 의원이자 언어학자로, 2024년 7월 19일 저녁 리비우 마사리크 거리 자택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뒤 그 날 밤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60세였다. 드니프로 출신의 18세 피의자는 같은 달 25일 체포되었고, 이후 12월 혐의가 국가적 편협 동기 추가 및 불법 무기 소지로 변경되었다. 실체 재판은 2025년 2월부터 시작되었고, 약 5개월에 걸친 결심변론과 80회 이상의 개정기, 30권 분량의 사건 기록을 거쳐 9월 17일 재판부가 합의를 위해 퇴정했다. 내무부는 파리온의 공적·정치적 활동, 개인적 적대감, 의뢰 살인, '러시아 흔적' 가능성 등 여러 동기를 검토했으며, 범인은 실행자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피고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