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SBU, 점령 마리우폴에서 훔친 곡물 인증 문서 위조한 오데사 회사 관계자 2명 체포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러시아가 점령 도시 마리우폴에서 약 8,000톤의 우크라이나 밀을 빼돌려 제3국에 판매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오데시에 본사를 둔 외국 농업 인증 회사의 지점장과 소속 실험실장 등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산물의 가치는 6,000만 그리브나(약 144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요약
- SBU가 2026년 10월 19일 체포 사실을 발표
- 체포된 인물은 농업 인증 전문 외국회사 오데사 지점장 및 소속 실험실장
- 2024년 제재 선박 '알파 M호'에 7,857톤의 우크라이나 밀 선적
- 점령 마리우폴 항구에서 출발,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변경 텐류크 항구로 운송
- 현지 실험실이 러시아産으로 허위 기재한 뒤 중동 국가의 수출업체를 통해 판매
- 피의자 모두 우크라이나 형법 111-2조(침략국 우방) 등으로 기소, 구속 영장 발부
- 유죄 판결 시 12년 징역과 재산 몰수형에 처할 수 있음
- 소스 간 차이: SBU는 최종 도착지를 '중동의 한 국가'로 표기한 반면, 검찰청 정보에 따르면 튀르키예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짐
왜 중요한가
이 건은 점령지에서 빼돌린 우크라이나 곡물이 위조 인증과 제재 선박을 거쳐 제3국에서 세탁되는 과정에서 민간 인증 회사의 역할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형법상 '침략국 우방' 적용과 12년형 가능성은 우크라이나가 점령 관련 공범 사건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재 선박 사용과 원산지 위조는 국제 제재 및 수출 통제 집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2026년 10월 19일 성명을 통해, 오데사에 있는 외국 농업 인증 회사 지점장 및 소속 실험실장 등 간부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 점령 도시 마리우폴의 항구에서 제재가 부과된 선박 '알파 M호'에 우크라이나 밀 7,857톤(가치 6,000만 그리브나 이상)을 실었다. 화물은 마리우폴에서 아조프해를 거쳐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변경의 텐류크 항구로 운송됐으며, 현지에서 러시아산을 주장하는 가짜 문서가 작성됐다. 이후 화물은 중동의 한 국가로 보내져 현지 수출업체를 통해 판매됐다. SBU는 러시아 측이 곡물의 진짜 원산을 숨기기 위해 오데사 회사 경영진에 접근했으며, 피의자들은 우크라이나産임에도 알면서도 러시아産으로 허위 기재한 실험실 결론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서는 컴퓨터, 휴대전화, 서류, 위조 실험실 결론이 발견됐다. 피의자 모두 형법 제28조 제2항, 제111-2조 제1항(그룹 사전 모의에 의한 침략국 우방)으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을 골랐다. 유죄 판결 시 12년 이하 징역과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소스들은 도난 곡물의 최종 도착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SBU 공식 발표를 반영한 여러 매체는 '중동의 한 국가'로 기술한 반면, 한 매체는 검찰청을 인용해 튀르키예에 반입되었으며 수사当局이 EU 국가와 우크라이나까지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이 두 피의자 모두에게 구속을 결정했다'고만 보도한 다수 매체와 달리, 한 매체는 '구속과 함께 보석 가능성도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배경
곡물은 점령지인 마리우폴 항구에서 출하돼 아조프해를 거쳐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변경의 텐류크 항구로 운송된 뒤 원산지가 위조됐다. 운반에 사용된 선박 '알파 M호'는 제재 대상 선박으로 규정됐다. 피의자에게 적용된 형법 조항은 그룹 사전 모의에 의한 침략국 우방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