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일 9월 1일 · 입력 · 수정

우크라이나 의회, 150유로 이하 국제 소포 부가세 면세 폐지 법안 두 번째 부결

우크라이나 최고라다(Verkhovna Rada)가 9월 1일 150유로 이하 국제 소포에 대한 부가세(VAT) 면세를 폐지하는 법안( законопроєкт №15460)을 두 번째로 부결했다. 194명이 찬성해 필요한 226표에 32표가 부족했다. 이 법안은 IMF와 EU로부터 예정된 분기 지급금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조건이었다.

핵심 요약

  • 최고라다가 법안 №15460를 두 번째로 부결, 194명이 찬성해 226표 요건에 32표 부족
  • 법안은 150유로 이하 국제 소포의 VAT 면세 폐지를 골자로 함
  • 법안 №15460는 전자상거래 과세에 관한 법안 №15112-д와 세법 조정을 위해 마련됨
  • 이 조치는 IMF의 3차 분기금(약 7억 달러) 수령 조건
  • 동시에 EU의 2차 거시금융 지원 37억 유로 지급 조건이기도 함
  • 5월에도 의회가 유사한 법안 №12360를 부결한 바 있음
  • 저자들은 법안 통과 시 연간 약 100억 흐리브니아 추가 예산 수입을 추정

왜 중요한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50유로 이하 국제 소포에 대한 VAT 면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미해결 사안은 IMF 분기금과 EU 거시금융 지원 등 우크라이나에 예정된 국제 지원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과세 규정과 세법 간 정합성을 맞추려는 시도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고라다(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의회)는 9월 1일 150유로 이하로 우크라이나로 발송되는 국제 우편 소포의 VAT 면세를 폐지하는 내용인 법안 №15460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94표로 226표 요건에 3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이로써 5월 법안 №12360 부결에 이어 두 번째 실패가 기록됐다. 법안은 카빈네트(내각)가 7월 31일 등록했고, 8월 26일 최고라다 재정·세관정책위원회가 본회의 심의를 권고했다. 내용으로는 VAT 산정·납부 시 환율 규정, 150유로 미만 우편·특송 발송물에 대한 세관 통제권 확대, 마켓플레이스·중개업체를 세관 납부 의무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조항과 함께, 완전 납부 조건 하에서 사소한 미달에 대한 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됐다. 통과 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의회의 반복된 부결 자체와 의석 부족, 5월 첫 번째 부결과의 연속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표결이 IMF·EU와의 약속 이행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배경

법안 №15460는 7월 31일 카빈네트가 등록했고, 8월 26일 재정·세관정책위원회가 본회의 심의를 권고했다. VAT 면세 폐지는 업데이트된 IMF 메모랜덤의 구조 벤치마크로, 원래 3월 말에서 7월 말로 연기된 기한 내에 이행되지 못했다. 5월 의회는 이미 미슷한 내용의 법안 №12360를 부결한 바 있다. 저자들은 통과 시 연간 약 100억 흐리브니아의 추가 예산 수입을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