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 EU와 IMF 의무 이행 위한 4개 법안 의회에 제출
우크라이나 내각이 EU와 IMF에 대한 의무 이행 및 EU macro-financial assistance의 세 번째 트란체(14억 5천만 유로) 수령을 조건으로 하는 4개 법안을 승인하고 Верховна 라다(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국회)에 제출했다. 세르히이 코레츠키 총리가 제출을 발표했다.
핵심 요약
- 우크라이나 내각이 EU와 IMF 의무 이행에 필요한 4개 법안을 Верховна 라다에 제출
- 이 법안들은 EU macro-financial assistance의 세 번째 트란체 14억 5천만 유로 수령 조건
- 세르히이 코레츠키 총리가 법안 제출을 발표
- 제1호 법안: 개인사업자(FOP) 부가가치세 행정 간소화 및 예산 환급·마이너스 VAT 관련 비정기 점검 기준을 10만 흐리냐에서 100만 흐리냐로 상향
- 제2호 법안: 이전가격 규정을 OECD 및 EU 기준에 맞춰 정비
- 제3호 법안: 주요 자본시장 기관을 지주구조로 통합하고 국제 전략적 투자자 유치
- 제4호 법안: 고위반부패법원의 단독 재판부에 의한 자산 몰수 및 제재 행정사건 처리 도입
왜 중요한가
이 4개 법안의 통과는 EU macro-financial assistance의 세 번째 트란체(14억 5천만 유로)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295억 달러 규모의 국제 원조 패키지와도 연결돼 있어, 우크라이나의 재정 안정과 안보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내각은 EU 및 IMF에 대한 의무 이행과 관련한 4개 법안을 승인하고 Верховна 라다에 제출했다. 이 법안들은 2026년 EU macro-financial assistance의 세 번째 트란체인 14억 5천만 유로를 받기 위한 조건이다. 코레츠키 총리는 제출을 공식 발표하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국제 파트너로부터 약속된 295억 달러 상당의 상당 부분을 예산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4개 법안의 내용은 ① 개인사업자(FOP) 대상 부가가치세 행정 간소화와 비정기 점검 기준 상향(10만→100만 흐리냐), ② 이전가격 규정의 OECD·EU 기준 정비, ③ 주요 자본시장 기관의 지주구조 통합 및 국제 전략적 투자자 유치, ④ 고위반부패법원(ВАКС)의 자산 몰수·제재 사건 단독 재판부 도입 등이다.
배경
2026년 2월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는 2026~2027년 우크라니아 지원 대출(최대 900억 유로) 규정을 채택했으며, 이 중 2026년에 지급될 macro-financial assistance 83억 5천만 유로는 세 차례의 트란체로 나눠 집행된다. 6월 유럽위원회는 첫 트란체(32억 유료)를 이미 송금했다. 자금 수령 조건은 2026년 5월 체결된 EU-우크라이나 양해각서에 명시돼 있으며, 키이우는 합의된 구조개혁을 이행하고 민주적 제도와 반부패 메커니즘을 유지해야 한다. 같은 주 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키지 못한 3개 법안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이 막혔다고 공개 비판하며, 향후 3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 지원과 직결된 의결을 촉구했다. 코레츠키 총리는 개빈 그레이가 이끄는 IMF 제로 위代表团과 회의를 갖고, 일부 국제 지원이 차기 IMF 프로그램 심사 통과에 연동돼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