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수정

우크라이나 의회, 외국 마켓플레이스 상품에 150유로 면세 한도 폐지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의회)가 10월 15일 법안 16051-1호를 두 번째 독회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외국 마켓플레이스 상품에 대해 가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하고, 150유로 이하 국제 우편물품에 대한 VAT 면세를 폐지한다. 150유로 이하 구매분에 대한 20% VAT는 마켓플레이스 자신이 납부하며, 구매자에게는 부담이 없다. 새로운 규정은 2027년 7월 1일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으며, 정부 결정 후 적용된다. 이번 입법은 IMF 및 EU로부터의 약 7억 달러·37억 유로 금융지원과 연계돼 있다.

핵심 요약

  • 우크라이나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의회)가 10월 15일 16051-1호 법안을 두 번째 독회에서 의결했다.
  • 1520%vat|이 법안은 외국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구매한 모든 상품에 대해 가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하며, 150유로 이하 국제 우편물품에 대한 VAT 면세를 폐지한다.
  • 30150|150유로 이하 온라인 구매에 대한 20% VAT는 전자 플랫폼(마켓플레이스) 자신이 부과하고 납부하며, 구매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 4545|비영리적 개인 간 무상 우편물품(45유로 이하)은 VAT 면세가 유지된다.
  • 1.7.2027|새로운 규정은 2027년 7월 1일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으며, 정부 결정 이후에야 적용된다.
  • imf/eu|이 법안 채택은 약 7억 달러 규모의 IMF 제3차 분할금과 37억 유로 규모의 EU 거시금융지원 제2차 분할금 지급과 연계되어 있다.
  • 100억|우크라이나 정부는 면세 폐지로 연간 약 100억 흐리우냐(UAH)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 자금은 군 수요에 사용될 예정이다.

왜 중요한가

이 법안은 장기간 유지되어 온 저가 국제 소포에 대한 VAT 면세 제도를 종료시켜, 수백만 명의 온라인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IMF와 EU의 지원을 받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약속 이행과도 직접 연결된다. 법안은 연간 약 100억 히우리우냐(UAH)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며, 이는 군 예산 전용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18%에서 5%로 낮추는 수정안과,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PEP)에 대한 강화된 금융감시 규정을 복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디지털 플랫폼 과세법의 서명을 차단 해제하는 효과도 갖는다.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15일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의회)가 법안 16051-1호를 두 번째 독회에서 의결했다. 찬성 252표, 반대 3표(자료에 따라 255표로 보고하는 출처도 있음).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세법(Tax Code)을 개정하여 외국 마켓플레이스 상품에 대해 가치에 관계없이 20% VAT를 부과하고, 기존의 150유로 이하 국제 소포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 150유로 이하 온라인 구매에 대한 VAT는 마켓플레이스 또는 그 중간상인이 납부하며, 구매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비영리적 개인 간 무상 소포(45유로 이하)는 VAT 면세가 유지된다. 새로운 규정은 2027년 7월 1일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으며, 우크라 정부 결정 이후 적용된다. 법안에는 임대용 주택 소유자의 개인소득세를 18%에서 5%로 낮추는 올레나 슈리야크(Olena Shuliak) 의원의 수정안과, PEP에 대한 강화된 금융감시 규정을 복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입법은 IMF의 약 7억 달러 제3차 분할금과 EU의 37억 유로 거시금융지원 제2차 분할금 지급과 연계돼 있으며, 우크라 정부는 면세 폐지로 연간 약 100억 흐리우냐의 추가 세수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국내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 법안을 우크라이나의 국제 파트너(IMF, EU)에 대한 약속 이행 및 국방비를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조명했다. 10월 1일 첫 독회 부결(찬성 194표), 재표결(찬성 216표), 9월 16일 세 번째 시도에서 273표로 통과한 입법 절차의 우여곡절이 자세히 보도되었다. 노바 포슈타(Nova Poshta) 공동창업자 볼로디미르 포페레슈뉉(Volodymyr Popereshniuk)의 부정적 평가와,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새로운 과세 모델이 배송 지연을 초래하지 않으며 탈세 방지 목적이라고 밝힌 입장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또한 임대소득세 감면 수정안과 PEP 금융감시 규정 복원 등 국내 정치적 측면도 부각되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출처 간 차이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ZN.UA는 찬성 표수를 255표로 보도한 반면, 다른 모든 출처는 252표로 보도했다. 둘째, 발효 시점에 대해 대부분의 매체는 2027년 7월 1일 이전이 아니며 정부 결정 이후라고 명시한 반면, 한 출처는 2027년 1월 1일 이전이 아니라고만 보도했다. 셋째, ZN.UA는 최종 채택된 법문에 45유로 이하 비영리적 개인 소포의 VAT 면세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배경

새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는 기존의 150유로 이하 면세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이 법안은 IMF 및 EU와의 약속(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Ukraine Facility program) 포함)에 따른 더 큰 세법 패키지의 한 부분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연간 약 7,500만 건의 소포가 처리되지만, 그중 1% 미만에서만 VAT가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추산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조세·관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인 다닐로 헤트만체우(Danylo Hetmantsev)가 발의했다. 입법 과정에서 1월 9일 12430호 법안이 등록되었고, 2026년 3월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IMF와의 합의에 따른 세법 개정 패키지를 공개했으며, 6월 10일 관련 위원회가 두 번째 독회 의결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