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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전시 고위 관료 및 국가안보회의 위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 등록

우크라이나 최고사령관 참모부(스타프카)와 국가안보국방회의(RNBO)의 위원들이 전시에 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베르호우나 라다(우크라이나 국회)에 등록되었다. 법안의 발의자는 국회 안보·국방·정보위원회의 간사인 로만 코스텐코 의원이다. 법안 등록일은 9월 2일이다.

핵심 요약

  • 9월 2일 베르호우나 라다에 전시 권한 행사자를 위한 국가 보호 법안이 등록되어졌다.
  • 발의자는 국회 안보·국방·정보위원회 간사 로만 코스텐코 의원이다.
  • 법안은 전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가족 구성원에게 평생 국가 보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탄핵으로 인한 경우 제외).
  • 스타프카 및 RNBO 위원에게는 권한 종료 시점부터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10년간 국가 보호가 제공된다.
  • 이들의 가족에게는 임기 중과 임기 종료 후 1년간 안전이 보장된다.
  • 스타프카/RNBO 위원의 폭력적 사망 시 가족에게는 전시 상태 기간과 종료 또는 해제 후 5년간 보호가 제공된다.
  • 이미 해임된 위원이 전시 상태 기간 중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도 10년간의 국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안은 국가보호국(UDO)의 정원을 현원 2,993명에서 5,500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코스텐코 의원은 사령관, 총참모장, SBU 및 정보기관 수장이 국가 보호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왜 중요한가

이 법안은 전시 우크라이나의 고위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사후 임기 보안 보장을 제도화하고, 암살 시도가 발생했거나 좌절된 환경에 대응한다. 또한 사령관, 총참모장, SBU 및 정보기관 수장을 국가 보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입법적 공백을 메우려 한다. 국가보호국의 정원 증원은 법안 통과 시 기관의 실질적 확대를 수반하며, 전시 상태 하의 국가 인적 자원에 대한 보안 인프라 강화를 의미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로만 코스텐코가 9월 2일 베르호우나 라다에 법안을 등록했다. 이 법안은 전시 중 권한을 행사한 최고사령관 참모부(스타프카)와 국가안보국방회의(RNBO) 위원들에게 국가 보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전시 대통령의 경우 임기 종료 후 가족에게 평생 국가 보호를 제공하되 탄핵으로 제거된 경우는 제외된다. 스타프카와 RNBO 위원은 권한 종료 후 10년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국가 보호를 받게 되며, 이는 형사범죄로 감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은 임기 기간과 종료 후 1년간 안전 보장을 받는다. 위원의 폭력적 사망 시 가족은 전시 상태 기간 및 종료 후 5년간 보호를 받는다. 이미 해임된 위원도 전시 중 권한 행사 시 10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은 국가보호국(UDO)의 최대 정원을 2,993명에서 5,500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코스텐코 의원은 사령관, 총참모장, SBU 및 정보기관 수장이 목록에서 빠진 것은 명백한 입법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안보·국방·정보위원회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우크라이나 매체 ЛІГА.net LB.ua(자료 3554호)는 다른 출처와 달리 이 법안이 전시 국가 보호 대상에 SBU, 대외정보국(SZR), 군정보국(GUR), 내무부의 수장들을 포함하며, 법안 해설서에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평생 국가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기술한 유일한 출처이다.

배경

로만 코스텐코는 국회 안보·국방·정보위원회의 간사이며 이 법안의 발의자이다. 코스텐코는 이 법안을 특정 개인이 아닌 핵심 국가 기관의 보존과 업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안의 등록 카드는 베르호우나 라다 웹사이트에서 9월 2일자로 등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