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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추행 제재 명문화한 ‘린다시 그레이엄 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8일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추행에 대한 제재를 처음으로 법률로 명문화한 ‘린다시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H.R. 5334)에 서명했다. 이 법은 추행 가담자뿐 아니라 가디언십·운송·중개·문서 작성 담당자 등 간접 가담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며,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처로 구성된다. 한편 러시아산 에너지·금융·방산에 대한 대규모 관세도 도입한다.

핵심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8일 ‘린다시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H.R. 5334)’에 서명했다.
  • 이 법은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추행에 대한 제재 근거를 처음으로 행정명령이 아닌 연방 법률로 규정했다.
  • 제재는 직접 가담자뿐 아니라 후견·운송·중개·서명 담당 등 추행을 조직·편의한 관료와 기관에도 적용된다.
  • 조치 내용에는 미국 관할 자산 전면 동결과 기존 비자 즉시 취소 및 입국 금지가 포함된다.
  • 법 발효 30일 후 러시아산 석유·가스를 여전히 매입하는 상위 5개국 수입품에 최대 10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 러시아산 직접 수입품에는 최대 500%의 관세가 가능하다.
  •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비하 외무장관이 서명에 감사했고, 시비하 외무장관은 이날을 ‘정말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했다.

왜 중요한가

이 법은 아동 강제추행에 대한 제재 근거를 처음으로 행정명령이 아니라 연방법에 명시해 향후 미국 행정부가 단독으로 뒤집기 어렵게 만들었다. 책임 범위는 아동 이송 실행자뿐 아니라 후견 구조와 운송업체, 문서 담당 관료 등 간접 가담자까지 확대됐다.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금융·방산 대상 대규모 관세 조항과 묶여 있어 인도적 의제가 광범위한 대(對) 러시아 압박 패키지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故) 린다시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이름을 딴 ‘린다시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H.R. 5334)’에 서명했다. 이 법은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추행에 대한 제재를 처음으로 연방 입법으로 규정해, 향후 행정부의 행정명령 변경만으로는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아동을 물리적으로 추행한 인물뿐 아니라 관료, 기관, 후견 구조, 운송업체, 중개자, 서명 담당 등 추행을 조직·편의·재정 지원·기록한 모든 비(非)미국 법인까지 포함한다. 근거가 되는 중대한 인권 위반에는 강제이주, 강제실종, 불법 구금, 고문과 함께 아동 강제추행이 명시됐다. 조치는 ① 미국 관할 자산·재산권 전면 동결과 모든 거래 금지, ② 비자 즉시 취소와 입국 금지·이민 혜택 박탈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법 발효 30일 후에는 러시아산 석유·가스를 신규 구매하는 상위 5개국 및 러시아 제재 우회 지원국에 최대 100%, 러시아 직수입품에는 최대 500%의 관세가 부과되며, 새로운 대(對) 러시아 미국 투자 금지 및 러시아 주채·당국 송금 제한도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 시비하 외무장관, 루비네츠 옴부즈맨, ‘브링 키즈 백 UA’의 막심 막시모프 대표 등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 법의 핵심 성과를 아동 강제추행 제재 근거의 입법 명문화로 내세웠다. 보도들은렌스키 대통령의 감사 메시지, 시비하 외무장관의 ‘정말로 역사적인 날’ 발언, 루비네츠 옴부즈맨의 환영 발언, 그리고 ‘브링 키즈 백 UA’ 막시모프 대표의 ‘책임에 입법 차원의 대가가 생겼다’ 평가에 무게를 뒀다. 또한 아동 추행 조항이 러시아 산유·은행·방산 제재 조항과 같은 법 안에 묶여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해, 이를 별도의 인도적 의제가 아닌 침략국 압박용 통합 도구로 규정했다. 시비하 외무장관은 EU와 다른 G7 파트너들의 ‘결단 있는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해 추가 서방 정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드러냈다.

국제 매체의 시각

이 보도 묶음에는 국제 관점을 별도로 정리한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여러 우크라이나 매체 간에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① 반환된 우크라이나 아동 수 추정: 루비네츠 옴부즈맨은 2,590명 반환·2만 명 이상 추행 또는 강제이주라고 발언한 반면, 다른 보도는 2,274명 반환·1만 9,500명 추행 확인으로 집계했다. ② 미국 하원 통과일: 대부분의 보도는 9월 16일로 적시했지만, 일부 자료는 9월 16~17일로 표기했다.

배경

2023년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레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 아동 권리 위원에 대해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추행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임시 점령지에서 러시아로 추행된 우크라이나 아동을 1만 9,500명으로 확인했다. 2026년 6월 현재까지 이 중 2,274명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 2026년 5월 영국은 85명 러시아인을 제재하고, 이 가운데 29명을 아동 강제추행·사상교육·군사화에 가담한 인물로 지정했으며 러시아가 추행 아동을 보낸 북한 ‘송도원’ 수련원도 함께 제재했다. 2023년 7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벨라루스 적십자사의 아동 추행 가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2026년 9월 16일 미국 하원에서, 같은 달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통과됐으며, 고(故) 린다시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이름을 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