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점령 하르키우주에서 민간인 25명 강제 이송 — 우크라이나 오감바즈맨 국제사회에 호소
우크라이나 국회 인권옹호관(오감바즈맨) 드미트로 루비네츠는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 점령 지역의 민간인 25명을 'evacuation(대피)' 명목下에 강제로 끌어내어 행방 불명의 곳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이와 노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들도 그들의 소재를 모르고 있다. 루비네츠는 러시아 인권위원과 국제적십자위원회, UN 등 국제기구에 이들의 소재 파악과 우크라이나 송환을 요구하며, 러시아 측의 조치가 제네바 협약 49조(점령지 민간인의 강제 이전 및 추방 금지)를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 점령지에서 민간인 25명을 '대피' 명목으로 행방 불명의 장소로 강제 이송
- 이송된 25명에는 어린이, 청년, 노인이 포함
- 25명의 현재 소재와 처우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가족들도 행방을 모름
- 오감바즈맨 드미트로 루비네츠가 텔레그램을 통해 이 정보를 공개
- 점령군은 '대피'를 구실로 여권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텔레그램 봇을 운영
- 루비네츠는 제네바 협약 49조 위반이라며 러시아 인권위원(야나 란트라토바)에게 소재 공개와 송환 조치를 요구하고 ICRC·UN 등 국제기구에도 호소
왜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특히 어린이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추방이라는 보다 큰 맥락과 맞닿아 있다.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마리야 래보바-벨로바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안과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루비네츠가 러시아 인권위원은 물론 ICRC·UN 등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호소한 것은 강제 이송 행위에 대한 국제적 책임 추궁과 피지위자 소재 파악 및 송환을 위한 절차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주 점령 지역에서 민간인 25명을 '대피(евакууутація)'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이송해 행방 불명의 장소로 옮겼다. 이송된 사람들에는 어린이, 청년, 노인이 포함되며, 25명의 정확한 소재와 처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루비네츠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영상에는 이송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압력과 협박이 포착되어 있다. 점령군은 자측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번 작전을 일명 '구조 작전'으로 공개했다. 또 점령군은 '대피'를 구실로 여권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텔레그램 봇을 만들었고, 루비네츠는 점령지 주민들에게 본인이나 자녀의 개인정보를 이 봇으로 제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루비네츠는 러시아 측의 이러한 조치가 점령지 민간인의 강제 이송·추방을 금지하는 제네바 협약 49조를 위반한다며, 위협·테러·집단 처벌을 금지하는 33조와 인질 잡기를 금지하는 34조도 함께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 인권위원(야나 란트라토바)에게 25명 전원의 소재 공개, 처우 정보 제공, 이송된 민간인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 공개, 우크라이나 송환 조치를 요구하는 호소를 제기했다. 동시에 국제적십자위원회와 UN 등 국제기구에도 개입을 호소했다. 점령 하르키우주의 어느 특정 정착촌에서 사람들이 끌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배경
러시아는 자국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러한 작전을 '대피' 또는 '구조 작전'으로 표현해 왔으며, 이러한 용어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러한 이송을 제네바 협약 49조가 금지하는 강제 이동 및 추방으로 규정하며, 협약 33조(위협, 테러, 집단 처벌)와 34조(인질 잡기)도 함께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루비네츠는 점령지 주민들에게 '대피'를 구실로 만들어진 텔레그램 봇을 통해 본인이나 자녀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제출된 정보는 본인과 친척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25명이 끌려간 점령 하르키우주의 구체적인 정착촌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