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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반부패법원, 前 대통령행정부 청장 파신스키와 인정형사협의 승인

우크라이나 최고반부패법원(ВАКС)이 2014년 압류된 쿠르첸코 가문의 석유제품 유용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행정부 청장 권한대행을 지낸 세르히 파신스키와 인정형사협의(뇌물 인정 및 형사 책임 인정 대가형 협약)를 승인했다. 파신스키는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하고 11억 그리브나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그중 5억 그리브나는 재무부와 두 군 관련 자선기금에 분배된다.

핵심 요약

  • ВАКС가 세르히 파신스키 전 대통령행정부 청장 권한대행과 인정형사협의(형사 책임 인정 협약)를 승인했다. 사건은 2014년 3~6월 당시 활동 당시 대통령이던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아래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다.
  • 파신스키는 형법 제364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에 따른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고발 진술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 협의 조건에 따라 그는 2.5년 내에 6억 그리브나를 국가 재정 일반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 추가로 그는 6억 그리브나를 '살아서 돌아오라'('Повернись живим') 재단에 6개월 내 납부하거나, 재단과 합의된 목록에 따라 무기를 전달해야 한다.
  • 그는 또 30일 내 1억 그리브나를 '스테르넨코 공동체'('Спільнота Стерненка') 자선기금에 납부해 방위군 무장 지원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협의상 총액은 11억 그리브나다. 주된 형벌은 85만 그리브나의 벌금이며, 추가로 1만7천 그리브나 벌금과 1년간의 공직 및 지방자치 직위 취직 금지 형이 부과되었다.
  • 형법 제255조상 자산 몰수는 2020년 6월 이후에야 법으로 도입돼 범행 시점 이후에 해당하므로 적용되지 않았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САП(전문화부패검찰청)은 판결 취소 및 일반 절차 재판을 청구하고, 사건의 손실 규모는 사법경찰 측 추산 약 8억1,700만 그리브나(파신스키 본인의 범행), 조직 전체 손실로 추산 약 9억6,700만 그리브나(2014~2018년)로 다양하게 보도된다.

왜 중요한가

파신스키는 2014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아래서 활동한 고위 전직 관료로, 이번 판결은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의 고위 사법 처리 사례로서 상징성이 크다. 협의에 따른 11억 그리브나 배상 가운데 5억 그리브나가 '살아서 돌아오라' 재단과 '스테르넨코 공동체'로 직접 배정돼 전시 방위군에 자금이 지원되는 점도 두드러진다. 또한 그가 유죄를 인정하고 다른 관계자에 대한 고발 진술 제공에 동의함으로써 추가 기소가 뒤따를 가능성도 열린다. 이 사건의 근원은 도주한 전 대통령 비토르 야누코비치의 측근이었던 세르히 쿠르첸ko 관련 자산으로, 우크라아가 국가 자원의 환수와 관련한 장기적인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최고반부패법원(ВАКС)은 전 대통령행정부 청장 권한대행 세르히 파신스키와 인정형사협의를 승인했다. САП(전문화부패검찰청)은 이 협의의 승인을 9월 24일에 공식 발표했다. 협의 대상은 2014년 3월부터 6월 사이, 파신스키가 대통령 권한대행 행정부 청장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과 관련된다. 검찰은 그가 이 기간에 공직을 남용해 압류된 석유제품을 유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파신스키는 형법 제364조 제2항(직권 남용)과 제255조 제1항(범죄 조직 참여)에 따른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고, 다른 공범에 대한 고발 진술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협의 조건에 따라 그는 2년 6개월 내에 6억 그리브나를 국가 재정 일반기금에 납부하고, 추가로 6억 그리브나를 전쟁 지원 자선재단 '살아서 돌아오라'('Повернись живим')에 6개월 내로 송금하거나 재단과 사전에 합의된 목록에 따라 그 가치에 해당하는 무기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그는 30일 내로 1억 그리브나를 '스테르넨코 공동체'('Спільнота Стерненка') 자선기금에 납부해 방위군 무장 지원에 쓰도록 해야 한다. 협의에 따른 총액은 11억 그리브나다. 주된 형벌은 85만 그리브나의 벌금이며, 부가적으로 1만7천 그리브나의 벌금과 향후 1년간의 공직·지방자치 직위 취직 금지 형이 부과되었다. 자산 몰수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형법 제255조상 관련 추가 형벌이 범죄 시점 이후인 2020년 6월에야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САП은 ВАКС에 판결 취소 및 일반 절차 재판을 청구하고, 검찰 추산상 이 범행 자체로 인한 국가 손실은 8억1,700만 그리브나를 넘고, 2014~2018년 기간 범죄 조직 전체의 손실은 9억6,700만 그리브나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보도 자료는 우크라이나 언론이 유일하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 결과를 형벌과 전시 기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관되게 강조한다. 11억 그리브나라는 큰 합의 금액과 이 가운데 5억 그리브나가 방위군과 전쟁 시기 잘 알려진 두 자선기금에 직접 배정된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동시에 여러 헤드라인은 파신스키에 대한 비판적 어조를 사용한다. 징역이 아니라 벌금과 1년간의 공직 취직 금지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이 부과된 점, 그리고 자산 몰수가 범죄 시점 이후에 도입된 법 개정 때문이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은 점이 지적된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НАБУ(국가반부패국), САП, ВАКС 같은 국내 반부패 기관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며, 압류된 쿠르첸코의 석유제품이 파신스키의 사업 파트너가 장악한 국영기업으로 넘어가 저가에 재판매된 메커니즘을 상세히 다룬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출처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국가 손실 규모에 대해 САП은 파신스키 본인의 2014년 3~6월 범행으로 인한 손실을 8억1,700만 그리브나 이상으로 추산하고, НАБУ 및 СБУ는 2014~2018년 기간 범죄 조직 전체 활동의 손실을 9억6,700만 그리브나로 본다. 두 숫자가 같은 사안의 서로 다른 범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충돌하는 추산인지는 출처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둘째, 2025년 9월 ВАКС가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과 체결한 인정형사협의의 내용에 대해 출처 간 견해가 갈린다. 대부분의 보도는 8년 금고 및 3년 집행유예, 4,000만 그리브나의 방위군 납부, 향후 3년간 1억1,000만 그리브나의 재정 납부를 명시하는 반면, 한 초기 보도는 그 피고인이 1억5,000만 그리브나를 납부하고 집행유예형을 받았다고 기술한다.

배경

2014년 우크라이나 법원은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도주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업가 세르히 쿠르첸코와 연결된 СЄПЕК(SEPEK)사가 반입한 약 9만7천 톤의 석유제품을 압류했다. 검찰에 따르면, 압류된 이 연료는 당시 파신스키의 사업 파트너인 세르히 티셴코가 장악하고 있던 국영기업 «Укртранснафтопродукт»(우크르트란스나프트프로둑트)로 넘겨져 티셴코와 연결된 기업군에 저가에 판매되었다. 국방부는 이른바 '쿠르첸코 연료' 가운데 단 1.6%만 실제로 수령했으며, 나머지는 같은 기업군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사들인 연료로 충당되었다. 2020년 법원은 해당 석유제품과 그 판매 수익의 국가 귀속을 명하는 특별 몰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그 시점에 이미 모든 제품과 수익이 사기 가담자들에 의해 전용되었다고 본다. 2024년 2월 НАБУ와 СБУ는 사건 관련 6명에게 의심을 통보했다. 파신스키는 2억7,252만 그리브나의 보석에 구속되었고, 다음 날인 2024년 2월 27일 보석 납부 후 석방되었다. 2025년 9월 5일 ВАКС는 같은 사건의 다른 가담자와 인정협의를 승인했다. 그는 8년 금고 및 3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방위군에 이미 4,000만 그리브나를 송금했으며, 향후 3년간 1억1,000만 그리브나를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한다. САП은 파신스키와의 협의 승인을 9월 24일에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