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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새 민법 초안 1차 통과 — 디지털 상속·군인 특별 규정 포함

최고라다(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의회)가 새로운 민법 초안을 1차 통과시켰으며, 25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루슬란 스테판추크 최고라다 의장이 체르니우치에서 이 초안을 공개 발표했으며, 여성 권리 확장, 보조생식기술 규정, 군인의 법적 지위 및 디지털 자산 상속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핵심 요약

  • 최고라다가 새 민법 초안을 1차 통과(찬성 254명)
  • 체르니우치에서 루슬란 스테판추크 의장이 초안 발표
  • 전사 군인의 전화번호를 영구 보존해 재판매를 방지하는 규정 포함
  • 디지털 상속 도입: 계정·가상자산·가상 디지털 화폐 상속 가능
  • 보조생식기술 및 지연 임신(연기된 부모됨) 법적 근거 마련
  • 전쟁상태 종료 1년後に 발효 예정
  • 「의회 대화」 이니셔티브로 우크라이나 58개 대학에서 토론 진행

왜 중요한가

새 민법은 성평등, 보조생식기술, 군인의 법적 지위, 디지털 자산이라는 네 가지 큰 영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입법 개혁이다. 254명의 의원이 1차 통과를 지지해 광범위한 의회 지지가 확인됐으며, 군인과 그 가족이 전쟁 상황에서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전사자의 전화번호 보존, 사망 후 생체재료 사용 등—를 다룬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고라다는 새로운 민법 초안을 1차 읽기에서 통과시켰고, 25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루슬란 스테판추크 최고라다 의장은 체르니우치에서 이 초안을 직접 발표하며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전사 군인의 전화번호를 영구히 보존해 6개월 후 재판매되는 일을 막는 규정, 디지털 상속(계정·가상자산·가상 디지털 화폐 상속) 도입, 보조생식기술 및 지연된 부모됨(결정 후 남성 본래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처음으로 군인과 퇴역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칙이 도입되며, 전선에 있는 사람의 사망 선고·실종 인정·유언처분 규정도 담겼다. 공개 토론 과정에서 여성 권리를 축소하던 조항들이 삭제됐으며, 스테판추크 의장은 LGBTI 커뮤니티 관련 변경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 민법은 전쟁상태 종료 후 1년 뒤 발효될 예정이며, 2차 읽기 통과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번 민법 개정 과정을 국내 입법 의제로 집중 보도했다. 강조점은 보조생식기술을 통한 생식권 확대, 여성 권리 보호, 그리고 전사 군인의 전화번호 보존이나 전선 병사의 유언 관련 규정 등 전쟁 맥락의 민감한 사안이다. 개정안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및 군 관계자와의 공동 작업으로 준비됐으며, 「의회 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국 58개 대학에서 토론이 이뤄졌다.

배경

새 민법 초안은 국방부 및 군 관계자와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공개 협의 과정에서 여성 권리를 제한하던 초기 조항들이 삭제됐고, LGBTI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회 대화」 이니셔티브는 우크라이나 전역 58개 대학에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