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프시检察院, 시 당국 상대 모바일 대피소 미설치 소송 제기
우크라이나 키이프시 검찰이 키이프시립국가행정위원회(KMDA)와 키이프시 의회를 상대로 도심 공공장소에 모바일 대피소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한 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현지 자치 및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민방위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즉각적인 대피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미 소송을 개시한 상태다.
핵심 요약
- 키이프시 검찰이 KMDA와 키이프시 의회의 모바일 대피소 미설치 사실을 위법으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설치 의무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请求
- 검찰은 우크라이나 민방위법 및 지방자치법이 자치기관과 집행기관에 대피 시설 설치·유지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
- 검찰에 따르면 키이프에는 현재 민간 조직이 설치한 모바일 대피소 4곳만 존재
- KMDA 수치 기준 키이프에는 모바일 대피소 620개가 필요한 것으로, 연내 14개만 구매할 계획
- 비탈리 클리츠코 시장은 9월 11일 한 달 내 40~50개 설치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은 ‘완전한 부재’라고 표현
- 법원이 소송을 개시함
왜 중요한가
러시아의 포격이 이어지는 전쟁 상황에서 키이프 거리에 즉각 대피할 수 있는 이동식 대피소가 부족해 시민들이 지하철역이나 고정 대피소까지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소송의 핵심 논거다. 시 당국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대피소 설치에 사실상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전시 지방자치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적 책임이 법정으로 넘어왔다.
무슨 일이 있었나
키이프시 검찰은 키이프시립국가행정위원회(KMDA)와 키이프시 의회가 도심 공공장소에 모바일 대피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우크라이나 민방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기관과 집행기관에 대피 시설 설치·유지 의무가 있으며, 전면전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키이프의 공공장소에는 상륙형 모바일 대피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러시아군의 포격 시 시민들이 지하철역이나 고정 대피소까지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소송을 개시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내 주요 매체(Інтерфакс-Україна, Укрінформ, ЛІГА.net/LB.ua, Суспільне Новини, hromadske, Бабель, Громадське радіо)가 일관되게 보도한 국내 현안으로, 전시 도시의 시민 보호 의무가 지방자치 차원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크리츠코 시장이 9월 11일 ‘한 달 내 40~50개 설치’라고 밝힌 것과, 검찰이 키이프 공공장소에 상륙형 모바일 대피소가 ‘전혀 없다’고 표현한 점, KMDA 수치 기준 연내 14개만 구매 계획이라는 보도 내용이 상충한다.
배경
검찰은 우크라이나 민방위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치·집행기관의 대피 시설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키이프 Oblast(州)의 철도역에는 모바일 대피소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심과의 대비를 이룬다. KMDA 자료에 따르면 키이프에는 7,894개의 고정식 대피소도 부족한 것으로, 모바일 대피소뿐 아니라 시민 보호 인프라 전반의 부족한 실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