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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검찰총장, SAPO 선정위원회의 변호사 셰브추크 위원직을 조기 종료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루슬란 크라브첸코가 9월 4일, 반부패전담 검찰(SAPO) 후보 선정위원회에서 변호사 올렉시 셰브추크의 위원직을 조기 종료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 6명 중 5명이 9월 1일 회의에서 셰브추크의 해임을 권고했고, 셰브추크는 본인이 빠지면 위원회의 정족수가 깨져 의사결정 권한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국제 투명성 기구 우크라이나 지부는 정족수가 유지된다며 이를 반박했다.

핵심 요약

  • 검찰총장 크라브첸코가 9월 4일 변호사 올렉시 셰브추크의 SAPO 후보 선정위원회 위원직 조기 종료 명령에 서명했다.
  • 9월 1일 회의에서 위원회 6명 중 5명이 셰브추크의 해임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 셰브추크는 본인의 퇴임 후 위원회가 정족수를 잃고 의사결정 권한을 상실한다고 주장했으며, 위원직 종료일을 9월 7일로 명시한 본인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 국제 투명성 기구 우크라이나 지부는 6명 중 4명만出席해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셰브추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크라브첸코는 검찰평의회에 새로운 위원 후보를 조속히 제안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신규 위원 선정 경선 기간에도 SAPO 행정보직 선정 작업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했다.
  • 셰브첨부는 과거 윤리 위반으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적이 있으며, 친 러시아 전 국회의원 일리야 키바, 저널리스트 스베틀라나 크류코바 등의 대리를 맡은 이력이 있다.

왜 중요한가

SAPO 후보 선정위원회는 우크라이나 핵심 반부패 검찰 기구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올렉산드르 클리멘코 현 SAPO 청장 임기 종료 이후 후임 청장 선정도 이 위원회가 맡게 된다. 셰브추크는 2025년 초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과거 윤리 위반으로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친 러시아 성향 인물들의 대리를 맡은 경력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시민사회 단체와媒体들은 그의 해임을 요청해 왔다. 위원회가 셰브추크의 퇴임 이후에도 정족수를 유지해 SAPO 행정보직 경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루슬란 크라브첸코가 9월 4일, SAPO 후보 선정위원회에서 변호사 올렉시 셰브추크의 위원직을 조기 종료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9월 1일 위원회 회의에서 6명의 위원 중 5명(셰브추크 본인 제외)이 경비총장에게 셰브추크의 해임을 권고했으며, 크라브첸코는 이 위원회 자체의 제안이 절대 다수 위원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해임 근거로 제시했다. 셰브추크는 위원직 종료일을 9월 7일로 지정한 본인의 종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사임을 알렸다. 그는 본인의 사퇴 후 위원회가 정족수를 잃고 의사결정 권한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며, 위원이 더는 위원회 명의로 어떠한 표결이나 의사결정, 문서 승인, 경선 절차의 수행에도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다. 크라브첸코는 검찰평의회에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경선을 진행하고 신규 6번째 위원 후보를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선 기간 동안에도 SAPO 행정보직 선정 업무를 중단하지 말 것을 나머지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셰브추크는 위원회가 본인의 퇴임 이후 정족수와 의사결정 권한을 모두 잃게 된다며, 위원회 명의의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제 투명성 기구 우크라이나 지부는 6명 중 최소 4명이 出席하면 위원회가 여전히 합법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셰브추크의 비정족성 논거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셰브추크는 사퇴 사유로 위원회에 대한 외부 영향과 SAPO 및 NABU 수장부의 행동·공식 발언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들었으나, 다른 보도들은 9월 1일 위원의 다수결 권고를 따른 해임 결과로 그의 사퇴를 묘사했다. 권고 사유로는 경선 비서국에 들어온 소통을 다른 위원과 조율 없이 공개적으로 평가한 점과 회의에서 다른 위원의 발언권을 차단하고 오스트리아 검찰에의 고소 등으로 위협한 점이 거론됐다.

배경

SAPO 후보 선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며, 검찰평의회가 3명을 지명하고 국제 파트너 측이 3명을 추천하며, 최종 구성은 검찰총장이 승인한다. 검찰평의회가 3명이 아닌 2명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검찰총장은 다른 후보가 없었다며 셰브추크를 위원으로 임명했다. 셰브추크는 과거 윤리 위반(동료 및 참전용사에 대한 공개적 모욕 포함)으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적이 있으며, 친 러시아 전 국회의원 일리야 키바, 친 러시아 매체 『스트라나』 소속 기자 스베틀라나 크류코바, 헤나디 코르반, 전 국회의원 올렉산드르 오니셴코 등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드리 예르마크에게 키예 인근 코진의 4개 저택 건설을 묶어 만든 『디나스티야』 협동조합 관련 사건으로 의심이 통지되자, 셰브추크는 법원에 예르마크의 保釋 보증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