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교전 아닌 경찰·안보기관 자산신고 재개와 사기 콜센터 형사처벌법 서명 발표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9월 16일 저녁 연설에서 전시(戰時)에 참전하지 않는 법집행기관과 안보기관 인원에 대한 자산신고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앙집행기관 수장 전원에 대한 검증을 서명리 코레츠키 총리에게 지시했으며, 사기 콜센터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법률(법안 제10190호)에 서명했다고宣布했다.
핵심 요약
-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에 참전하지 않는 법집행기관·안보기관 인원의 자산신고제를 재도입하겠다고 9월 16일 저녁 연설에서 발표했다.
- 신고 범위는 해당 인원의 재산 상태와 생활 방식을 실제로 점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 젤렌스키는 서명리 코레츠키 총리에게 중앙집행기관 수장 전원 — назначених і виконувачів обов'язків — 의 점검을 지시했다.
- 점검 대상에는 세무국, АРМА, 여러 국가 감독기관 등 부패 위험이 높은 기관이 포함된다.
- 대통령은 «Лісів України»와 «Енергоатом» 등 국영기업의 갱신을 «Укрнафта» і «Нафтогаз» 경험을 바탕으로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다.
- 9월 16일 Верховна Раrada는 전자통신 사기와 사기 콜센터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제10190호를 313명의 의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 새 법은 «Електронно-комунікаційне шахрайство»라는 새로운 죄목을 도입하며, 사기 조직 창설·지휘 시 7~12년형과 재산 몰수, 참여 시 5~10년형을 규정한다.
왜 중요한가
이번 발표는 전시가 시작된 이후 사실상 적용되지 않던 법집행기관·안보기관 인원의 자산 공개를 다시 의무화해 후방(後方) 관료의 부패 감시 체계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산 신고방식 의무화와 같은 국가는 복원·확대는 IMF와의 합의 및 EU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Ukraine Facility)의 조건으로 제시돼 왔으며, 따라서 이번 조치는 대외 재정적 의미도 갖는다. 또한 세무국, АРМА, 여러 감독기관 등 대통령 스스로 부패 위험이 높다고 지목한 기관들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反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녁 연설에서 (1) 전시(戰時)에 참전하지 않는 법집행기관과 안보기관 인원의 자산신고제를 재도입할 방침이라고宣布하고, (2) 서명리 코레츠키 총리에게 중앙집행기관 수장 전원(임명자와 직무대행 모두)에 대한 검증을 지시했으며, (3) 사기 콜센터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법률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신고제는 재산 상태와 생활 방식을 실제로 점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범위로 운영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검증 대상에는 세무국, АРМА, 여러 국가 감독기관 등 부패 위험이 높은 기관이 포함되며, 정부는 «Лісів України»와 «Енергоатом» 등 국영기업의 갱신을 «Укрнафта»와 «Нафтогаз»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속화하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다.
같은 날 Верховна Рада는 전자통신 사기와 사기 콜센터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제10190호를 313명의 의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Електронно-комунікаційне шахрайство»라는 새로운 죄목을 신설하며, 전자통신 사기에 대해 3~8년, 재범 시 5~10년, 전시 상태下的 범죄 시 7~12년의 징역을 규정한다. 사기 조직의 창설·지휘에는 7~12년형과 재산 몰수, 참여에는 5~10년형이 적용되며, 사기 조직의 참여자가 의심이 추출되기 전에 자진 신고·내동조해 내밀을 할 경우 형사처벌에서 면제될 수 있다(조직자·지휘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이번 발표를 국내적 부패·방위·재정 패키지로 보도했다. 모든 자료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행위자로 중심에 세우며, 9월 16일 저녁 연설과 같은 날 열린 회의를 발표 경로로 강조한다. 콜센터법은 진행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8월 12일 기준 411건의 압수수색, 94개 사기 콜센터 폐쇄, 1,794개 작업대 발견)과 НАБУ·САП의 «Карфаген» 작전(Офіс Генерала прокурора 관료의 사기 콜센터 네트워크 «кришування» 관련)에 연계해 보도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인용 보도들은 재정 긴박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는데, 젤렌스키는 재정적자가 상당하며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 국민과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자료들 사이에는 두 가지 경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론한 시일에 대해 일부 보도에서는 «Lesy Ukrainy»·«Lisiv Ukrainy»·«Lisy Ukrainy»·«Forests of Ukraine» 등으로 표기가 다소 다르고, «Укрнафта»를 «Uknafta»로 표기한 보도도 있으며 정관사 사용 여부도 일정하지 않다. 둘째, 사기 콜센터 참여에 대한 최대 형량에 대해 일부 보도는 «최대 15년형 및 재산 몰수»라고 표현하는 반면, 다른 보도는 죄목별 형량(전자통신 사기 3~8년, 재범 5~10년, 전시 상태 7~12년, 사기 조직 창설·지휘 7~12년 및 재산 몰수, 참여 5~10년)을 개별적으로 제시한다.
배경
우크라이나의 의무적 자산신고와 전면적 신고 검증은 전면전이 시작된 직후 재개정당시 중단됐다. 2023년 10월 12일 법에 의해 신고제가 복원되었으나, 전선(前線) 근무 군무원과 법집행기관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신고 제출이 연기됐다. 2026년 8월에는 Кабінет міністрів이 전시 종결 후 1년 뒤부터 국가안보·방위 관련 업무 수행 인원의 신고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한편 2026년 8월 12일 경찰은 사기 콜센터 94개(1,794개 작업대 확보)와 관련해 411건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발표했고, НАБУ와 САП는 «Карфаген»이라는 코드명의 작전을 통해 Офіс Генерала прокурора 관료가 사기 콜센터 네트워크를 «кришування»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