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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내각, 동원 유예(브로뉴바니아) 규정 개정안 승인 — 5일 내 마무리 예정

우크라이나 내각은 10월 13일 동원 및 전시 기간 동안의 병역 의무자 유예(예약) 절차 변경안을 승인했으며, 세부 사항은 향후 5일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핵심 산업의 유예 한도 축소와 중추적 중요 기업 자격 심사를 위한 새 조정센터 설치가 포함된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니악 의원(고로스 당)이 이 정보를 공개했다.

핵심 요약

  • 10월 13일 우크라이나 내각이 병역 의무자 유예 규정 변경안을 승인, 5일 내 최종 확정 예정
  • 국방산업복합체(OPIK) 및 에너지 기업 유예 상한을 현행 100%에서 85%로 하향
  • 열공급·상하수도·폐기물 처리 기업은 75%에서 60%로 하향, 그 외 중요 기업은 50% 유지
  • 중요 기업 자격 결정 권한을 국방부·부처 간 작업반에서 내각 산하 조정센터로 이관
  • 조정센터는 17명으로 구성되며 경제부·국방부 공동 주석, SBU·GUR·외정청·경찰 등 참여
  • 9월 기준 우크라이나에서 약 140만 명이 동원에서 유예된 상태
  • 유럽기업협회(EBA)는 경제·방위 수요의 균형과 공개 대화를 촉구

왜 중요한가

유예(브로뉴바니아) 제도는 전시 동원 시기 어떤 노동력을 경제활동에 남길지 결정하며, 이는 전시 경제 유지와 군사 동원 가능 인원풀 사이에 직결되는 문제다. 변경안은 국방·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서 유예 상한을 낮춰 동원 가능 인원을 늘리려는 취지로 읽히며, 동시에 중요 기업 자격 결정 권한을 새 조정센터로 일원화해 통제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부여된 유예 가운데 새 한도를 넘는 사례의 처리가 불분명해 기업 현장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내각은 10월 13일 "동원 및 전시 기간 병역 의무자 유예 조직의 특정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내용은 향후 5일 안에 보완·최종화된다. 러크라이다 최고라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니악 의원(고로스 당, 국회 재정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자 ‘ZN.UA’ 등 매체 보도 인용)이 텔레그램에 초안을 공개하며 이 소식을 알렸다.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산업복합체와 에너지 기업의 유예 상한을 100%에서 85%로 낮추고, 열공급·상하수도·생활폐기물 처리 기업은 75%에서 60%로, 그 외 중요 기업은 50%를 유지한다. 둘째, 지금까지 국방부 및 부처 간 작업반이 결정해 온 중요 기업 자격 심사를 내각 산하에 신설되는 ‘조정센터’(17명 규모, 경제·국방부 공동 주석)로 이관하며, SBU·GUR·외정청·국가경찰·연기금·국가고용처가 참여한다. 셋째, 이 센터의 추천 없이는 중요 기업 자격 취득이나 50% 초과 유예 한도 설정이 불가능하며, 센터는 자격 취소를 권고할 권한도 갖는다. 50%를 넘는 유예 결정은 최대 1년 유효하고, ‘디야(Diia)’ 앱에서 5영업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10월 20일까지 모든 부처·지방행정청이 중요 기업 기준을 재검토해 센터와 조정해야 한다. 젤레즈니악 측 정보에 따르면 50% 유예 산정 기준선을 바꾸던 조항은 초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 장관 예브헤니 흐마라(소스 기재명)는 국방산업 인력의 최대한 유예를 지지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ZN.UA’, ‘포브스 우크라이나’, ‘흐로마츠케’, ‘NV’, ‘인터팍스-우크라이나’ 등 국내 매체들은 이번 결의를 우크라이나 내각 차원의 직접 결정으로 보도하며, 변경안의 구체 수치와 조정센터 구성·권한을 상세히 전달했다. 키이프 시정부 부청장 페트로 판텔레예프는 난방 시즌을 앞두고 상하수도·열공급 현장의 인력 부족이 이미 현실이라면서 “모든 노동력이 금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럽기업협회(EBA)는 경제적 필요와 방위 능력 확보 사이의 균형을 촉구하며 공개 대화를 요청했고, 이 같은 비즈니스 단체의 목소리는 우크라이나 국내 담론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된다.

배경

우크라이나의 전시 유예(브로뉴바니아) 제도는 동원 기간 동안 노동력을 경제에 묶어두기 위한 장치로, 노동자가 동원되지 않아도 되는 일정 비율을 산업별로 차등 부여한다. 국방·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산업은 100%까지 유예가 가능했고, 열공급·상하수도·폐기물 분야는 75%, 그 외 분야는 50%가 일반적이었다. 그동안 중요 기업 여부는 국방부와 부처 간 작업반이 결정해 왔으며, 국방산업 인력의 최대한 유예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과제였다.